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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vs강남3구 재건축 전면전 돌입]국토부·서울시 전방위 압박…사후검토 등 카드 남았다
✍️ a_ysw0457 📅 2018.02.07 11:07 👁 5

[정부vs강남3구 재건축 전면전 돌입]국토부·서울시 전방위 압박…사후검토 등 카드 남았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간 기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 재건축 단지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방향을 선택했으나 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가 강력해 '추가 압박 카드'가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관할 구청의 검증 이후 사후 검토를 진행하거나 포괄적인 감독 규정을 적용해 시정 지시를 내리는 등의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이주시기 조정권 카드 등을 활용할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올 들어 여러 차례 강남 재건축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심에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 이익은 철저히 환수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한 셈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과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에도 공조키로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같은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것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여전히 몰리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이미 표명한 바 있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 일부 조합에서 헌법소원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토부와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갖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이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주요 아파트 단지의 경우 1인당 평균 4억3900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단지별로 적게는 1억6000만원에서 많게는 8억4000만원까지 부담금이 산출됐다.

국토부 발표 후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여부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희비가 갈렸고 지난해 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단지의 호가가 폭등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들 단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라 해도 부적격 사례가 발생하면 초과이익을 엄격히 환수하겠다며 강남권 구청에 철저한 심사를 요구했다. 부적격 인가에 관여한 구청 공무원은 감사 ·사법처리를 당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강도 높은 압박에 강남권 구청들은 정부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자체 검증을 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업계에선 '최대한의 검증'을 바랐던 정부 요구에 사실상 '최소한의 검증'을 하겠다고 결론낸 이들 구청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추가적인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관리처분인가권은 1차적으로 관할 구청장에게 있으나 정부나 서울시가 사후 검토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비춰볼 때 포괄적인 감독 규정을 적용해 시정 지시를 내리는 등의 움직임 역시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다.

서울시가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이주시기 조정권 카드를 적극 활용할지도 관심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구청 고유 권한이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의 이주 시기를 늦춰 재건축사업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이주 시기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오는 26일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지난해 서둘러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송파구 잠실 진주, 미성 ·크로바 아파트와 서초구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 등의 이주 시기가 논의된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무기한 단속하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역시 '강남 재건축'이 주요 타깃이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부동산 투기를 강력 단속하겠다"며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고 필요하다면 국토부 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달 특법사법경찰단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 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을 구성했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시 ·구 직원 123명이 특별교육을 받는 등 준비를 마쳤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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